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최근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우선 6월 10일 금요일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공차와 같은 커피 전문 판매점과 기타 음료 판매점 중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해당됩니다. 반환 컵에는 컵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중복 반환으로 인한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 컵을 주워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보증금은 현금 혹은 계좌이체 둘 중에 한 가지로 선택 가능하며, 현금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는 매장에서 보증금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금용기관을 통해 전산처리 후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후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아직 시행까지 4개월이 조금 더 남은 제도지만요. 해당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먼저 알고 있으시고, 혹시 준비하셔야 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부의 환경 규제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이번 주도 마무리 잘하시고, 명절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아래 비즈봇 배너를 클릭해서 지금 신청가능 지원사업만 무료로 조회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