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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시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못 한다? ☕🍵

2022.02.01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명절 잘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2022년에는 모든 사장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ㅎㅎ 🙇‍♂️🙇‍♀️


며칠 전 환경부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4월부터 개정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한시적으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 선별장 처리량 기준으로 종이의 경우 25%, 플라스틱은 19%, 발포수지류 14%, 비닐은 9%로 모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식당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에도 그전과 같이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 등에서의 1회 용품 사용 규제 복원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등 새로운 규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글로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알아보러 가기
👉 1회용 컵 보증금제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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