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서면신고 혹은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를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차례로 접속 후 사업장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면세현황신고서를 입력하게끔 보여지며 수입과 주요 경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후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우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모든 업종의 공통 신고서식인 사업장현황신고서입니다. 21년의 총 매출과 매입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증빙 구분에 따라 입력하게끔 서식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겠지만 그 외 매출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는 경우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은 부가세를 뜻하는 것으로 우측 합계표와 같이 세액까지 적게끔 되어있어 계산서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신고시 홈택스상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기는 별도 집계하여 작성 필요)
세번째로 업종별로 서식이 다른 첨부서류, 수입금액검토표에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는 위와 같으며 임대주택의 임차인별 인적사항과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면적등 모든 제반사항을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