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서울 소상공인 필독!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료 100만원 지급

2022.02.07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


오늘인 2월 7일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신 사장님들은 꼭 반드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2022년 2월 4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2022년에 개업한 업장은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후에 지급이 확정이 된다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거나,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등 추가 보완 요청이 있다면, 예정보다 조금 늦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인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2월 7일에서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이용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라고 하네요. 물론 지급받을 계좌도 필요하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 신청기간 : 2022. 02. 07 ~ 2022. 03. 06 (첫 5일 5부제 실시)
🚩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신용보증재단


다음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서 제공한 예상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져온 것이니, 더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더 많은 Q&A 보러가기


1.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해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1,2시간 후에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2020년과 2021년 연매출 중 한 번이라도 2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0년 또는 20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더 많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Q&A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급에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꼭 신청하시고 지킴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봇은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
💡 아래 비즈봇 배너를 클릭해서 지금 신청가능 지원사업만 무료로 조회해 보세요! 👇🏻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