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범위)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문 확인(☞바로가기) → 프로그램명 검색(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
ㅇ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