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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2.02.10

창업/재기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원상복구 및 철거 등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최대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범위)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문 확인(☞바로가기) → 프로그램명 검색(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점포철거 확약서 등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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