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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모집 공고

2022.02.10

경영/금융/창업 | 20220105 ~ 20221231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개요
충북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 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금리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69.2억원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대출취급 금융회사 : 9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ㅇ 신청접수
- 1차분(300억원) : 2022. 1. 5.(수) ~ 
- 2차분(200억원) : 2022. 3. 15.(화) ~
- 3차분(200억원) : 2022. 5. 10.(화) ~
- 4차분(300억원) : 2022. 8. 2.(화)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79-7950)
- 충주지점(043-249-5760)
- 제천지점(043-249-5790)
- 남부지점(043-249-578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본점, 동청주지점, 충주지점, 제천지점, 남부지점, 혁신도시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충북]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모집 공고.pdf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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