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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2022.02.10

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11229 ~ 20220225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업종(중기부지정) ☞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업종별 차등지원
- 집합금지 :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200만원
- 영업제한 : 매출액 감소 시 100만원
- 경영위기업종 :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중기부지정) 50만원


ㅇ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방식)     


ㅇ 신청기간
온라인 : 2021. 12. 29. ~ 2022. 2. 25.
오프라인 : 2022. 1. 7. ~ 2022. 2. 25.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ㆍ지자체가 ‘20.8.16. ~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업종(중기부지정)
※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21.12.13.기준)와 연계

문의처
ㅇ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접수처(044-300-4194~419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 별도 접수게시판 문자안내
- 접수처 : 세종우체국2층 소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 180)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세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hwp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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