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2.02.10

경영 | 20220105 ~ 2022123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최종).hwp
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