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 총 1만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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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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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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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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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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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지원 |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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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ㆍ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ㆍ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