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창업 | 2022010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및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ㆍ 일반자금 : 일반 소상공인
ㆍ 창업초기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