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