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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평가 |
선정 |
지원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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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
서류·발표평가 |
1~2천개사 내외 |
창업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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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
ㅇ 신청자격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별첨1] 참 조
-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ㆍ (재창업)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