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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역량강화(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2022.02.10

경영/창업 | 20220201 ~ 2022123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을 위한 취업ㆍ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급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취업ㆍ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급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1,000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재도전을 위한 취업·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구분

지원 세부사항

전직 기초교육

- 지원방식 : 취업전문교육기관 현장 및 온라인 e러닝 교육( 1)

- 지원내용 : 취업관련 직무·직능 탐색 및 취업마인드 함양 등 교육 및 교육수당지급

* 현장교육수당(5~10만원 지급, 100%수료 시), , 온라인(e러닝)과정은 미지급

전직 특화교육

- 지원방식 : 이론 및 현장실습·인터십 교육 등(1)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한 기업처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

사업전환교육

- 지원방식 : 창업전문교육기관 현장 이론·실습 교육 및 온라인 e러닝 교육( 2)

- 지원내용 : 업종별 전문교육 및 경영 공통교육(50시간)

전직 장려수당

- 지원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취업교육 수료하거나, ②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 지원기준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e러닝·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 14개월 이내)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분할지급

1(구직활동),,③ 중 택 1

①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취업 e러닝교육

+구직활동 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40만원

2(취업완료),⑤ 전체준용

④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60만원

일괄지급

(취업완료) ,,③전체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1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내인 경우 지원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직 기초·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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