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 총 21,000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재도전을 위한 취업·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
전직 기초교육 |
- 지원방식 : 취업전문교육기관 현장 및 온라인 e러닝 교육(연 1회) - 지원내용 : 취업관련 직무·직능 탐색 및 취업마인드 함양 등 교육 및 교육수당지급 * 현장교육수당(5~10만원 지급, 100%수료 시), 단, 온라인(e러닝)과정은 미지급 |
|||||||||||||||||||
|
전직 특화교육 |
- 지원방식 : 이론 및 현장실습·인터십 교육 등(연1회) - 지원내용 : 취업을 위한 기업처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 |
|||||||||||||||||||
|
사업전환교육 |
- 지원방식 : 창업전문교육기관 현장 이론·실습 교육 및 온라인 e러닝 교육(연 2회) - 지원내용 : 업종별 전문교육 및 경영 공통교육(50시간) |
|||||||||||||||||||
|
전직 장려수당 |
- 지원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취업교육 수료하거나, ②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 지원기준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e러닝·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①(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②(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
|
|||||||||||||||||||
ㅇ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내인 경우 지원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직 기초·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