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ㆍ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ㆍ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 부여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