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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02.10

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2.0%
  *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p 우대(단,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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