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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02.10

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NCB 645점 이상의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NCB 645점* 이상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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