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연 2.0% 고정금리)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억원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대상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