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창업 | 20211231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4,000억원
ㅇ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