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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평가 |
선정 |
지원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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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
서류·발표평가 |
1천개사 내외 |
경영교육 및 진단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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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 ||
ㅇ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별첨1] 참조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ㆍ (매출액 감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
ㆍ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