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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2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2022.02.10

경영/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상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사회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 1~ 22. 12

 

ㅇ 지원내용 : 2019. 1. 1.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 근로자 : ①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실부담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ㅇ 지원금 지급 : 분기별 1회 지급

구 분

지원금 지급 월

지원금 지급 대상

1분기(1~3월분)

5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1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2분기(4~6월분)

8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2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3분기(7~9월분)

11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3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4분기(10~12월분)

다음연도 2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4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지급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379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 접수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www.jeju.go.kr/jejusupport)
- Fax : 064-710-4420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일자리과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제주] 2022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문.hwp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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