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기간 : ‘22. 1~ 22. 12
ㅇ 지원내용 : 2019. 1. 1.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 근로자 : ①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실부담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ㅇ 지원금 지급 : 분기별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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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 지급 월 |
지원금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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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1~3월분) |
5월 |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② 1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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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4~6월분) |
8월 |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② 2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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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7~9월분) |
11월 |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② 3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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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10~12월분) |
다음연도 2월 |
① 기 지원 중인 근로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② 4분기 신규 참여 신청 근로자 |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지급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