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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2.02.10

금융/융자 | 차수별 상이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개요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69.2억원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대출취급 금융회사 : 9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ㅇ 신청접수기간
- 1차분(300억원) : 1. 4. ~ 자금소진시까지 ※ 설 명절 자금

- 2차분(200억원) : 3. 14. ~ 자금소진시까지
- 3차분(200억원) : 5. 9. ~ 자금소진시까지
- 4차분(300억원) : 8. 1. ~ 자금소진시까지 ※ 추석 명절 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ㅇ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ㆍ보증제한기업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 043-249-5700

- 충주지점 : 043-249-5760

- 제천지점 : 043-249-5790

- 남부지점 : 043-249-5780

- 혁신도시점 : 043-249-5770

- 동청주지점 : 043-279-795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각 지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2022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문).hwp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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