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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2022.02.10

경영/금융 | 20220105 ~ 20221231 | 전라남도 여수시청 | 전라남도 여수시
개요
전남 여수시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융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여수시 내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ㅇ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ㅇ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은행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ㆍ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수수협 본점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ㆍ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문의처
ㅇ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ㅇ 제출 서류 :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등

[전남] 여수시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hwp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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