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금액 :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22년도) : 3억원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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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종류 및 대상 |
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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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ㆍ가공업 |
7천만원 |
연 2% |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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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 이외의 업종 |
5천만원 |
연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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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
1천만원 |
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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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3억원 |
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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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자금 |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책참여업소 |
1천만원 |
연 1% |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포함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1천만원 이내)
ㅇ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KB국민은행)
ㅇ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ㆍ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ㆍ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ㆍ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ㆍ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려는 자
ㅇ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ㆍ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광주대표음식브랜드화 사업추진 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ㅇ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 이명주(062-613-4363)
ㅇ 신청 방법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 계획서 등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