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광주]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2022.02.10

금융/경영/융자/시설, 입지지원 | 20220103 ~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개요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ㆍ등록)를 하고 있는 자 ☞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금액 :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22년도) : 3억원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ㆍ가공업

7천만원

2%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ㆍ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

2%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3억원

1%

육성

자금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책참여업소

1천만원

1%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포함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1천만원 이내)

 

ㅇ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KB국민은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ㆍ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ㆍ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ㆍ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ㆍ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려는 자

 

ㅇ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ㆍ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광주대표음식브랜드화 사업추진 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문의처

ㅇ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 이명주(062-613-436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융자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 계획서 등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hwp
광주광역시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