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0110 ~ 20221231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단양군
개요
단양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융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이차보전 지원예산 : 5,000만원 (융자규모 : 30억원)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2.0% 이내 (지원기간 : 3년)
-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ㆍ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ㆍ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