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조건
-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2022년 1분기부터 월 임금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 적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 한시 지원 추진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 지원
ㅇ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ㅇ 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2~3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7-3563, 3564, 3565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2490
-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5
-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4019
-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1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