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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위로&희망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연장 공고(유성형 소상공인 지원)

2022.02.10

경영/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20220117 ~ 20220228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요
대구시 유성구 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위기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성형 소상공인 위로&희망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유성구 소재의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 50만원 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계좌입금) 대표자명의 은행계좌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ㅇ 지원내용 : 5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아래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곳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매출감소 여부 무관) 이거나 또는,
② 10.18.이후 밤10시 영업시간제한업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무도장·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목욕장업
※ 사업자등록증상 2021. 9. 30.이전 개업하여 10. 31.기간 중 영업 중일 것

문의처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042-611-231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유성구청 별관 1층 접수처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대전] 유성구 위로&희망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연장 공고(유성형 소상공인 지원).hwp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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