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조건
-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2022년 1분기부터 월 임금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 적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 한시 지원 추진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 지원
ㅇ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당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