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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2.02.10

경영/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20220117 ~ 20220211 | 충청남도 충남도청 | 충청남도 당진시
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당진시 소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원칙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2022년 1분기부터 월 임금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 적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 한시 지원 추진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 지원
 

ㅇ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문의처
ㅇ 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4019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당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충남] 당진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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