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20124 ~ 20220321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세종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식테이블로 교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지원업소수 : 30개소(예정)
ㅇ 지원한도 : 업소별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ㅇ 시설설치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 ‘22. 7월까지(예정)
※ 보조금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할 수 있음
ㅇ 지원범위
- (지원가능) 입식 테이블 설치
ㆍ 설치하고자 하는 입식테이블에 칸막이, 부탄레인지(숯불로스타) 및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함께 설치 가능
※ 칸막이, 전기 및 가스레인지의 경우, 반드시 테이블과 함께 설치 (단독 설치 불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ㆍ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 아래의 신청 제외대상(9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044-30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