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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2.10

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20124 ~ 20220321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세종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식테이블로 교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지원업소수 : 30개소(예정)

ㅇ 지원한도 : 업소별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ㅇ 시설설치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 ‘22.  7월까지(예정)
※ 보조금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할 수 있음 

ㅇ 지원범위
- (지원가능) 입식 테이블 설치
ㆍ 설치하고자 하는 입식테이블에 칸막이, 부탄레인지(숯불로스타) 및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함께 설치 가능
※ 칸막이, 전기 및 가스레인지의 경우, 반드시 테이블과 함께 설치 (단독 설치 불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ㆍ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 아래의 신청 제외대상(9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044-300-573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접수
- Fax : 044-300-5719
- 접수처 : [30151] 세종시청 보건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종] 2022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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