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정규모 : 70억원
ㅇ 융자기간 : 2022. 3. 21.(월) ~ 2022. 9. 21.(수), 6개월간
ㅇ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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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업종 |
신청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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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자금 |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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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업 |
신ㆍ증축, 개보수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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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궤도업 - 한옥체험업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증축, 개보수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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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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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 |
- 야영장업 - 한옥체험업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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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일반ㆍ국내ㆍ국외)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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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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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2억원 |
ㅇ 대출금리 : 0.5%(3개월 변동금리)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ㆍ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ㅇ 신청자격
- 시설자금
ㆍ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ㆍ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ㆍ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ㆍ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운영자금
ㆍ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ㆍ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요건(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