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0118 ~ 20221231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영동군
개요
충북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융자금)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융자금)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융자금)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이자 중 연 3% 범위 내 3년간 지원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043-249-5780)
ㅇ 영동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74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