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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2022.02.10

금융 | 20220118 ~ 20221230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제천시
개요
충북 제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융자금)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제천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융자금) 최고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정책자금ㆍ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분의 이차보전금 지원


ㅇ 지원시기 : 연중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 융자확정일 ∼ 2022. 12. 31.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제천센터ㆍ충북신용보증재단 ㆍ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문의처

ㅇ 이차보전금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05)


ㅇ 정책ㆍ육성ㆍ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


ㅇ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043-652-1781~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농협은행 제천시지부 3층,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문.pdf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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