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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2.02.10

금융/융자 | 차수별 상이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청주시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원 [은행협력자금]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신청 접수기간
- 1차분(150억원) : 2022. 2. 7. ~ 한도 소진시까지
- 2차분(150억원) : 2022. 6. 13. ~ 한도 소진시까지


ㅇ 자금대출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 청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 본점(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79-795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ㅇ 신청 서류 : 신분증 등 [충북] 청주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pdf
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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