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

2022.02.10

경영/금융 | 20220124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75억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ㅇ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4.5%이내,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2년간 약 1%대 (22년 1월 기준, 변동금리)

 
ㅇ 보증료율 : 연 0.8%

 
ㅇ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ㅇ 지점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 접수처 :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jpg
인천신용보증재단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