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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2.10

인력 | 20220120 ~ 20221231 | 강원도 강원도청 | 강원도
개요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인건비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 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ㆍ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 기타(앞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문인력 지원 수준 및 자격요건(별표1 참조)

 

ㅇ 지원한도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
- 자부담 적용 : 급여의 일정부분을 신청기업이 자부담(연도별 차등)
  * 예비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사회적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 가능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유급근로자 판단시점 : 신청 전월 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계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최대지원기간가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 자격   으로 신청 가능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강원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문의처

ㅇ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ㆍ군청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033-)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033-)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439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330-2012

()737-2954

정선군

경제과

560-2357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640-521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8

동해시

경제과

539-8498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3794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185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639-2353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삼척시

경제과

570-3363

고성군

경제투자과

680-373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430-2842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횡성군

기업경제과

340-2059

 

ㅇ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신청, 제출서류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033-)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49-3940

원주시, 횡성군

749-3941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749-3942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749-3943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749-394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등
2022년_(예비)사회적기업_전문인력_및_사회보험료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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