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ㆍ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 기타(앞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문인력 지원 수준 및 자격요건(별표1 참조)
ㅇ 지원한도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
- 자부담 적용 : 급여의 일정부분을 신청기업이 자부담(연도별 차등)
* 예비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사회적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 가능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유급근로자 판단시점 : 신청 전월 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계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최대지원기간가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 자격 으로 신청 가능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강원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ㅇ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ㆍ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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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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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250-3219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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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경제진흥과 |
(사)737-2952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33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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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37-2954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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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640-521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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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
경제과 |
539-8498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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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550-3794 |
양구군 |
전략산업과 |
480-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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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639-2353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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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
경제과 |
570-3363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680-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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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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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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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
기업경제과 |
340-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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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신청, 제출서류 관련 상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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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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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749-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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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횡성군 |
749-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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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
749-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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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749-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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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749-3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