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한도 : 50명
ㅇ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2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ㅇ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92,8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0,100원(≒9,16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1,480원(≒9,16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75,100원(≒9,160원 × 209시간 × 3.923%)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6,140원(≒9,16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91,36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106,68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72,72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ㅇ 참여제외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 기간까지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유급 근로자 판단시점 : 신청 전월 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강원도지사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ㆍ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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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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