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 100개소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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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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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환경 개선 |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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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원 |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
ㅇ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것
※ 사업장 주소지가 진주시일 것(대표자 주민등록지 무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ㆍ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ㅇ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177)
ㅇ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055-746-7779)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ㅇ 제출서류 : 매출액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