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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2.10

경영/내수/시설, 입지지원/홍보지원 | 20220207 ~ 20220225 | 경상남도 진주시청 | 경상남도 진주시
개요
경남 진주시 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개소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점포경영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홍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 유의사항
-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부가세 본인부담)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복수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예1) 홍보 영상물 제작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50만원의 80%(20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예2) 옥외간판 제작 비용이 200만원(공급가 182만원, 부가세 18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182만원의 80%(145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능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디지털 사이니지 등 자산성 물품 불가
- 지원금에서 천 단위 이하는 절사
(예) 공급가액 143만원일 경우, 80% 1,144,000원에서 4,000원은 제외한 1,140,0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것
※ 사업장 주소지가 진주시일 것(대표자 주민등록지 무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ㆍ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문의처

ㅇ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177)
 

ㅇ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055-746-7779)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ㅇ 제출서류 : 매출액 증명서류 등

[경남] 진주시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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