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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2022.02.10

금융/인력 | 20220124 ~ 20221230 | 경상남도 경남도청 | 경상남도
개요
경남 도내 1인 소상공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 (지원율)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1등급

2,198,400

48,800

24,400

50%

7등급

4,806,300

106,690

64,010

40%

2등급

2,632,800

58,440

29,220

8등급

5,241,000

116,350

69,810

3등급

3,067,500

68,090

34,040

9등급

5,675,700

126,000

88,200

30%

4등급

3,502,200

77,740

38,870

10등급

6,110,400

135,650

94,950

5등급

3,936,900

87,390

52,430

40%

11등급

6,545,100

145,300

101,710

6등급

4,371,600

97,040

58,220

12등급

6,979,800

154,950

108,460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상이하여 업종 평균요율 적용(업종별 보험요율 [붙임2] 참고)


ㅇ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174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문의처

ㅇ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 담당(055-211-341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 바로 서비스(gyeongnam.go.kr/baro) → 회원가입→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hwp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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