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 (지원율)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
1등급 |
2,198,400 |
48,800 |
24,400 |
50% |
7등급 |
4,806,300 |
106,690 |
64,010 |
40% |
|
2등급 |
2,632,800 |
58,440 |
29,220 |
8등급 |
5,241,000 |
116,350 |
69,810 |
||
|
3등급 |
3,067,500 |
68,090 |
34,040 |
9등급 |
5,675,700 |
126,000 |
88,200 |
30% |
|
|
4등급 |
3,502,200 |
77,740 |
38,870 |
10등급 |
6,110,400 |
135,650 |
94,950 |
||
|
5등급 |
3,936,900 |
87,390 |
52,430 |
40% |
11등급 |
6,545,100 |
145,300 |
101,710 |
|
|
6등급 |
4,371,600 |
97,040 |
58,220 |
12등급 |
6,979,800 |
154,950 |
108,460 |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상이하여 업종 평균요율 적용(업종별 보험요율 [붙임2] 참고)
ㅇ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174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ㅇ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 담당(055-21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