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전 등급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급
※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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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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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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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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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경남 |
보험료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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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30% |
보험료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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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80 |
35,100 |
38,030 | |
※ 전 등급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ㅇ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238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ㅇ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 담당(055-211-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