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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2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2.02.10

경영/금융 | 20220124 ~ 20221231 | 경상남도 경남도청 | 경상남도
개요
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ㆍ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소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2,031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 가입자

문의처
ㅇ 노란우산 제도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6)

ㅇ 희망장려금 문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055-211-341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노란우산홈페이지(www.8899.or.kr)
- 현장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경남] 2022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hwp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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