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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2022.02.10

금융 | 20220203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한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융자총액 70억원

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

0.8%(변동금리)

상환기간

4(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ㅇ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ㅇ 취급은행 : ㈜신한은행

 

ㅇ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사업기간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ㅇ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

 

ㅇ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 인천신용보증재단

- 남동지점(032-260-1500~3), 부평지점(032-508-1954~7), 서인천지점(032-569-0321~4), 남부지점(032-889-3611~4), 계양지점(032-542-3911~4), 중부지점(032-766~8090~3), 연수지점(032-811-9531~5)

 

ㅇ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hwp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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