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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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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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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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금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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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규모 |
융자총액 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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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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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0.8%(변동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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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
ㅇ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ㅇ 취급은행 : ㈜신한은행
ㅇ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사업기간내)
ㅇ 지원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ㅇ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ㅇ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
ㅇ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 인천신용보증재단
- 남동지점(032-260-1500~3), 부평지점(032-508-1954~7), 서인천지점(032-569-0321~4), 남부지점(032-889-3611~4), 계양지점(032-542-3911~4), 중부지점(032-766~8090~3), 연수지점(032-811-9531~5)
ㅇ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