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기간 : 2022. 01. 26.(수) ~ 2022. 11. 30.(화)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기간 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폐업 진단 및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제공(선택 사항)
- 원상복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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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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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 |
ㅇ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등 ※ (지원제외) 단순집기 처분, 단순 사업장 이전(이사비용 등), 증빙되지 않는 인건비 및 비용, 용역 식비 등 |
25개 업체 |
최대 200만원 이내 (부가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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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
ㅇ 컨설팅 희망 자에 한해서 실시 ㅇ 컨설팅 2회 이내 실시 - 사전진단 - 사업정리 행정절차(세무, 노무 등) 재기지원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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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멘토링 연계 |
ㅇ 신청대상 :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 접수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jejusc.kr)
- Fax : 064-758-5712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이도이동)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소상공인_원상복구_지원사업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