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창업 | 20220128 ~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중앙로상점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에게 청년몰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청년몰 입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종목 : 제한없음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부동산업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 아이템은 지원 제외됨
- 1층 : 도ㆍ소매 또는 디저트전문점
- 2층 : 요식업
- 3층 : 사무 및 공방
ㅇ 모집 인원 : 00명
ㅇ 점포 위치 : 제주시 중앙로11길 1, 1~3층(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만19세 ~ 만39세 이하 누구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발급된 경우 지원 가능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