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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2.02.10

인력/인력/고용유지/국내일반인력 | 20220128 ~ 20220211 | 대구광역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대구광역시
개요
청년의 창업 노하우 및 업무역량을 성장시키고자 대구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인당 인건비 연간 1,875만원 기준 90%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간 : 2022. 3월 ~ 2022. 12월(10개월) 

ㅇ 선발규모 : 청년일자리 108개

ㅇ 사업내용 : 1인당 인건비 연간 1,875만원(월 최대 1,875,000원)기준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1개 요건 충족 필수)
➀ 소기업 : 중소기업법 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기준 부합
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 만 39세 이하(2022.1.1.기준)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일자리 성격)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제외 대상) ①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②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③ 건설·생산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④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등
  *** (신청인원) 1개 사업장 최대 3명 신청 가능
- 청년임금 중 인건비(통상임금)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2022년 기준)으로 설계한 기업
ㆍ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 시행
ㆍ 인건비 10% 이상, 최저임금 부족분(21년대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 지급 필수 
ㆍ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여금(비정기적), 성과급(비고정적), 기업부담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청년에게 전문적인 직무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
ㆍ 참여기업 의무사항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등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연 16시간이상)  * 필요시 담당자도 참여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정 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내용(보조금 환수, 고발, 제재부기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

문의처
ㅇ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053-943-6667)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back7456@nav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대구]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hwp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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