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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2022.02.10

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20207 ~ 20220306 |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 서울특별시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ㅇ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 7

2 8

2 9

2 10

2 11

2 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문의처
ㅇ 다산콜센터(02-12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서울지킴자금(☞바로가기)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 자세한 사항 하단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공고문(코로나19).hwp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치구별 현장접수처.hwp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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