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별 지원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ㅇ 신청기간 :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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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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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서울지킴자금(☞바로가기)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 자세한 사항 하단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