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0220207 ~ 20221231 |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청 | 대구광역시 북구
개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대구 북구 소재의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구에서 지원
※대출이자=대출일 기준 12개월 금융채금리(변동)+1.75% 고정가산금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문의처
ㅇ 대출기관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053-355-6915)
ㅇ 상담 및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053-601-5255)
- 북구청 민생경제과(053-665-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