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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 공고

2022.02.10

기술/경영/기술사업화, 이전, 지도/디자인, 상품화, 사업화 | 20220208 ~ 2022031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ㆍ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용 :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ㅇ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 :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 보급단계 :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ㅇ 선정규모 : 주요 업종별 협·단체(50곳 내외) 특성 및 소상공인 참여의사에 따라 각 30~80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선도형 점포는 중점 기술 2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상점가 당 최대 3곳 신청 가능

 

ㅇ 상세지원내용 :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선도형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ㆍ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ㅇ 선정규모 : 스마트 상점가 50곳 내외

  * 상점가별 지원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선정 상점가 규모 조정

 

ㅇ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2. 12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74, 787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04~7808)


ㅇ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결제 가맹 문의)(1670-058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2년_소상공인_스마트상점_기술보급사업_스마트_상점가_모집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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