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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공고

2022.02.10

경영/시설, 입지지원 | 20220207 ~ 20220408 |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 인천광역시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재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ㆍ폐업자 포함) ☞ 업체당 25만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ㅇ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ㅇ 신청방법 : 군ㆍ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구 분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 7.() ~ 4. 8.() 18시까지

22. 2. 21() ~ 4. 8.() 18시까지

접 수 처

, 구 홈페이지

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5부제)

()1, 6 () 2, 7 ()3, 8 () 4, 9 ()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22.2.11() / ②방문신청: 22.2.21.()∼‘22.2.25.()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ㆍ폐업자 포함)


ㅇ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ㆍ폐업자 포함)
- 매출액 :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 휴ㆍ폐업의 경우 휴ㆍ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ㆍ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ㆍ 휴ㆍ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ㆍ폐업 등록한 자
 ※ 단, 휴ㆍ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ㆍ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ㆍ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ㆍ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ㆍ구별로 보유한 경우
ㆍ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ㆍ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 1인에게만 지급
ㆍ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ㆍ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문의처

ㅇ 미추홀콜센터(032-120)


ㅇ 군ㆍ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7290

부평구

경제지원과

459-4451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38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880-4398

서구

경제에너지과

590-1140~8,

590-1152

연수구

경제지원과

749-7805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2

남동구

생활경제과

719-1900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군ㆍ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 온라인 : 인천광역시(incheon.go.kr)

- 접수처 :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인천] 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공고문.hwp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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