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ㅇ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ㅇ 신청방법 : 군ㆍ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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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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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2. 2. 7.(월) ~ 4. 8.(금) 18시까지 |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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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시, 군‧구 홈페이지 |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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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5부제) |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월)∼’22.2.11(금) / ②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 |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ㆍ폐업자 포함)
ㅇ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휴ㆍ폐업자 포함)
- 매출액 :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 휴ㆍ폐업의 경우 휴ㆍ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ㆍ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ㆍ 휴ㆍ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ㆍ폐업 등록한 자
※ 단, 휴ㆍ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ㆍ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ㆍ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ㆍ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ㆍ구별로 보유한 경우
ㆍ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ㆍ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 1인에게만 지급
ㆍ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ㆍ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ㅇ 미추홀콜센터(032-120)
ㅇ 군ㆍ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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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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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일자리경제과 |
760-729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459-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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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일자리경제과 |
770-6383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450-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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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880-4398 |
서구 |
경제에너지과 |
590-1140~8, 590-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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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경제지원과 |
749-7805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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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생활경제과 |
719-1900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899-2514 |
ㅇ 신청 방법 : 군ㆍ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 온라인 : 인천광역시(incheon.go.kr)
- 접수처 :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