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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2022.02.12

경영/금융/인력 | 20220209 ~ 20221130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세종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소 ☞ 업종별 1,000만원 ~ 2,00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금20,000,000원 (금이천만원)


ㅇ 융자범위 : 업종별 1,000만원 ~ 2,000만원 범위

 

ㅇ 대상사업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

  *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ㅇ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영업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044-300-573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4층 405호)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세종]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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