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규모 : 금20,000,000원 (금이천만원)
ㅇ 융자범위 : 업종별 1,000만원 ~ 2,000만원 범위
ㅇ 대상사업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비 등
*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ㅇ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영업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담당(4층 405호)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