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ㆍ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ㆍ물품ㆍ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ㆍ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ㆍ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ㆍ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ㅇ 신청기간
-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ㆍ ‘22.2.14(월) ~ ‘22.2.25(금)
ㅇ 지원대상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ㆍ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중대본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업체(16개 업종)
<(참고)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ㆍ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ㆍ (신규) 식당ㆍ카페, 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ㅇ 부천시청 생활경제과(032-625-2765, 2766)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