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 | 20220214 ~ 20221230 |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청북도 충주시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충주 소재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 중 연 3% 이자 한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규 대출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지원한도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 기본 지원이자는 2%이나 코로나19로 인해 1% 추가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융자상환 : 3년 이내 (일시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업무협약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충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문의처
ㅇ 문의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043-850-6012)